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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97. 4. 1.] [대통령령 제15328호, 1997. 3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1조 (대규모기업집단등의 지정 )

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(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제17조(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)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제2조(정의)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·통지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(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)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·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일에 그 대규모기업집단의소속회사로 지정·통지된 것으로 본다.

1.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·통지일

2.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

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(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)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대규모기업집단"은 이를 "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"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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